제목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이 과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선순위차입이자율에 만기프리미엄, 후순위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이자율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지급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부2398심판(2012.12.03)ㅇㅇㅇ가 공공기관이고 청구법인의 자금조달계획을 주무관청이 승인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5462심판(2017.03.21)(합동)쟁점화해금 및 쟁점법률비용이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