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후순위차입금을 쟁점이자율로 조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조달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이자율의 산출방법과 이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무관청의 쟁점후순위차입금 조달을 포함한 자금재조달계획의 승인은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일반적인 승인일 뿐 세법상 후순위 차입이자율의 시가 해당 여부나 청구법인이 동 이자율로 인해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금재조달계획서상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과 쟁점이자율도 서로 다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인 쟁점이자율을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율 중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이자비용을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결손금을 감액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3015심판(2012.08.16)쟁점후순위이자율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중1868심판(2014.09.24)금융자문수수료를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09서0433심판(2010.12.28)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임(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0중0067심판(2020.04.27)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