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융자문수수료를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ㆍ유통을 위한 거래와 관련된 수수료이며,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중0858심판(2018.09.07)쟁점후순위차입금을 쟁점이자율로 조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