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후순위이자율은 시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후순위차입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보장기준통행료 수입감소로 인한 채권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회사고유위험 프리미엄(2.63%)를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산정한 회사고유위험 프리미엄 등 2.63%가 후순위차입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없어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인바, 쟁점후순위이자율이 적정한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므로 쟁점후순위이자율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3015심판(2012.08.16)쟁점후순위이자율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1253심판(2021.02.03)2차 후순위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