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차 후순위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주무관청의 승인사항은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일반적인 승인일 뿐 세법상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이거나 동 이자율로 인해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제2차 자금재조달 이후 대주인 주주들에게 매년 ○천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계속하여 지급하였던 점에서 청구법인에게는 고율인 쟁점이자율을 적용하는 2차 후순위차입거래를 할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율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3472심판(2018.06.18)쟁점후순위이자율은 시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후순위차입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