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하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과 관련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그 적용을 명확화한 규정으로, 이에 따라 상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상위 법률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한 가액인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는 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231심판(2017.03.14)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3385심판(2020.05.14)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서2486심판(2009.09.08)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함은 정당함(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3광10148심판(2024.05.08)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감정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99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