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함은 정당함(기각)
요지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은 그 개별성이 강하고, 면적ㆍ위치ㆍ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적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광3668심판(2021.10.07)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