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요지
상속받은 자산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는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1005심판(2018.11.27)국세상담센터의 질의회신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구1290심판(2009.10.19)국세청 인터넷상담 내용 등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1광3668심판(2021.10.07)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7255심판(2022.12.08)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