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상담센터의 질의회신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상담직원이 주로 근로소득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1일 수십건을 상담하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과세당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265심판(2017.11.06)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상담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749심판(2019.12.31)가상화폐 채굴기 운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3385심판(2020.05.14)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3150심판(2021.09.07)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조특법상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구1132심판(2021.10.08)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처분청이 업무를 해태하여 과세처분을 지연했기 때문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