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한 것인지에 대한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성질상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게 되면 당연히 부과되는 것(헌재 2006.6.23. 선고 2004헌바100 합헌)이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은 가상화폐의 거래발생으로 창출된 수익 또는 부가가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기장한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관련 법령상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2978심판(2010.04.16)예규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8서1005심판(2018.11.27)국세상담센터의 질의회신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