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처분청이 업무를 해태하여 과세처분을 지연했기 때문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서 「민법」제1065조 내지 제1071조 소정의 요식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과 유증은 원칙적으로 구분되는 것인 점, 인터넷 국세상담센터의 답변은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담센터신청화면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1005심판(2018.11.27)국세상담센터의 질의회신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10792심판(2024.04.15)청구인이 유증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