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유증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서 상속과 유증은 원칙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인데, 8년 자경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상속의 개념에 유증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중1079
  • 참조결정국심 2005서3127심판(2006.02.06)조부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21구1132심판(2021.10.08)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처분청이 업무를 해태하여 과세처분을 지연했기 때문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