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용으로 의제하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며느리가 유증으로 받은 농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법정상속인이 아닌 납세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득법상 사업용으로 의제하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회신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