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조특법상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①)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법인은 이와 별도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하는 것이어서 이를 청구법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국세상담센터의 답변은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과세당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1005심판(2018.11.27)국세상담센터의 질의회신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구1290심판(2009.10.19)국세청 인터넷상담 내용 등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