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인 14.12.15.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4.12.15., 15.1.15.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쟁점주택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납부명세서에 나타나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3385심판(2020.05.14)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부3380심판(2016.11.14)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