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감정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99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하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과 관련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그 적용을 명확화한 것으로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상위 법률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광1014
  • 참조결정조심 2021광3668심판(2021.10.07)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