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 제63조 제9항에서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쟁점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 수용ㆍ공매가액이 없고, 감정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광3668심판(2021.10.07)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