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철거 전에 현물출자한 자산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건축물대장상 2020.3.16. 쟁점토지 위의 주택은 철거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매수인은 2020.11.16. 사업자등록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바, 동 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과 잔금지급일이 2020.10.27.로 나타나 매매계약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2606심판(2017.08.28)쟁점사업이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0중2173심판(2021.11.09)청구인이 쟁점조합에 쟁점청구인지분을 현물출자한 날이 언제인지 및 쟁점AAA지분 매매가액을 쟁점청구인지분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