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업이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동업계약서, 조합규약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책임과 권리를 약정하고, 각자의 지분율과 손익분배 방법 등을 정하여 조합을 결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합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생한 사업소득을 조합원들인 청구인들의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5중3368
  • 참조결정국심 2005전2535심판(2007.01.12)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2서2032심판(2022.09.21)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철거 전에 현물출자한 자산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