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조합에 쟁점청구인지분을 현물출자한 날이 언제인지 및 쟁점AAA지분 매매가액을 쟁점청구인지분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공동사업 계약체결일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쟁점AAA지분의 매매에 대한 계약금을 특정시기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및 내용증명으로 보아 위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위 증빙을 기초로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을 재조사하여 쟁점청구인지분의 현물출자가액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전1417심판(2011.06.10)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대상토지의 거래가액을 유사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2서2032심판(2022.09.21)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철거 전에 현물출자한 자산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2277심판(2022.10.19)쟁점청구인지분의 양도가액은 처분청에서 본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실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