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청구인지분의 양도가액은 처분청에서 본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실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우리 원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처분만을 할 수 있음(대법원 2017.5.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이 아닌 같은 법 제96항을 근거로 쟁점임대사업장이 계상한 장부가액을 쟁점청구인지분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바, 이는 재조사결정 주문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해당 장부가액을 쟁점청구인지분의 양도가액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해당 자신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매매사례가액, ②감정가액(2 이상의 것), ③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야 하고,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위 규정에 부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①매매사례가액, ②감정가액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령 조항의 제4호에 따른 기준시가로 쟁점청구인지분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2173심판(2021.11.09)청구인이 쟁점조합에 쟁점청구인지분을 현물출자한 날이 언제인지 및 쟁점AAA지분 매매가액을 쟁점청구인지분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525심판(2023.11.02)쟁점유가증권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