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출연금을 20xx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당초 세무조정 오류로 인해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에 반영되어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였고, 당해 결손금은 향후 채무면제이익 등과도 상계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전에 손금으로 기 반영된 쟁점출연금을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다시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중손금에 해당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중손금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청구법인이 원용한 심판결정례는 건설공사의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계산상의 잘못으로 인한 손익이나 재고자산의 오류와 관련된 것으로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639심판(2006.09.01)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오류가 있는 경우(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9서3372심판(2020.04.23)세무조정 오류로 20xx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한 쟁점출연금을 정당한 손금귀속시기인 20xx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062심판(2020.06.22)쟁점출연금을 2013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477심판(2023.02.28)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