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조정 오류로 20xx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한 쟁점출연금을 정당한 손금귀속시기인 20xx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당초 세무조정 오류로 인해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에 반영되어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였고, 당해 결손금은 향후 채무면제이익 등과도 상계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전에 손금으로 기 반영된 쟁점출연금을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다시 해당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중손금에 해당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세무조정 오류로 위와 같은 세무상의 제반이익을 향유하였음에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원천적으로 당초 세무조정 오류를 시정하지 못하면서 다시 쟁점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에 따른 세무상 이익(손금)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639심판(2006.09.01)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오류가 있는 경우(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8서4156심판(2019.01.28)쟁점출연금을 20xx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062심판(2020.06.22)쟁점출연금을 2013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