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출연금을 2013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해당 결손금은 향후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공제기한의 제한 없이 이를 상계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세무조정 오류로 위와 같은 세무상의 제반이익을 향유하였음에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원천적으로 당초 세무조정 오류를 시정하지 못하면서 다시 쟁점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에 따른 세무상 손금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156심판(2019.01.28)쟁점출연금을 20xx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372심판(2020.04.23)세무조정 오류로 20xx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한 쟁점출연금을 정당한 손금귀속시기인 20xx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