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다른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각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작성된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과 직접적인 사업상 관계나 거래가 없다고 진술한 점,사업자등록현황, 건축신고필증, 관련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현황 등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와 달리 청구인은 공동사업약정서나 계약서 및 수익분배내역 등 공동사업영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6604심판(2023.04.19)쟁점주택신축판매업이 청구인 AAA의 단독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