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이 청구인 AAA의 단독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과 가족공동사업자들과 사업참여자들 및 ○○○측 사이에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 공동사업의 출자규모, 수익금의 정산·배분 및 청산과정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정산자료 등을 보더라도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어떤 목적으로 이체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러한 이체 내역 등이 이익 발생에 따른 분배금인지, 투자금의 회수 명목의 금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 AAA은 ○○○과의 민사소송 절차 및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이 청구인 AAA의 단독 사업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청구인 AAA이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단독으로 영위하였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272심판(2019.05.15)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다른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각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중1345심판(2011.04.26)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21서5946심판(2022.02.23)쟁점거래의 실행위자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으로서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