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의 실행위자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으로서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쟁점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과세가 이루어지자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0707심판(2020.09.22)쟁점거래①ㆍ②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6604심판(2023.04.19)쟁점주택신축판매업이 청구인 AAA의 단독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