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요지
외관상 부가가치세 등 신고과정이나 그 신고행위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CC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이 사건 부과처분 등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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