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①ㆍ②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거래①ㆍ②에 대해 가공거래로서 청구인과 청구법인을 형사처벌할 만큼의 증거는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일 뿐, 그것이 곧 쟁점거래①ㆍ②가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도 쟁점거래①ㆍ②를 정상적인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실물거래와 대출거래는 구분하기 어렵다며, 실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①ㆍ②를 가공거래로 본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법 제22조의3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946심판(2022.02.23)쟁점거래의 실행위자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으로서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