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답변서 작성시 문답서의 증거 가치를 배척할 만한 이유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요지
세무조사를 할 때 종합소득세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였고, 자료의 정확성을 인정하자 재차 이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으며, 강요에 의한 답변이 아님을 확인한 후 문답서에 자펄로 서명하고 무인을 한 사실로 볼 때 문답서의 증거가치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서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