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요지
명의신탁자 ㅇㅇㅇ의 종합소득세가 실질적으로 회피사실이 확인되고 2003.5.23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합의서를 작성한 후 현재까지도 명의신탁환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7서2634심판(2008.06.17)조세회피 개연성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2구4330심판(2013.03.06)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299심판(2011.04.19)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7서0655심판(2007.06.11)조세회피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