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명의신탁 과세에 대하여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주식의 명의신탁이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고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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