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요지
박OO가 3선 지방의원 선거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되는 등 선거와 관련되어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의 오류까지 발견되자 이를 시정하는 방편으로 잘못된 자문내용을 믿고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회피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일 이후 청구인들이 해당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사실이 없어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회피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명의신탁은 당초부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거나 그럴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3778심판(2012.04.10)법인의 설립과정 등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3791심판(2014.06.09)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894심판(2014.09.12)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구3795심판(2014.06.09)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3794심판(2014.06.09)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3793심판(2014.06.09)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3792심판(2014.06.09)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