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2]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대한 채권원리금의 담보 및 그 부동산상의 피담보채무 등을 정산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에 따른 관련서류 일체를 위 부동산 소유권자로부터 교부받은 자가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한 후 위 부동산 소유권자의 협력거부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우선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위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위 명의신탁자가 자신이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만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 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이 가중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제3의 자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등기서류를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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