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회사가 설립 이후에도 환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상증자시에도 명의신탁으로 추가 취득한 점, (주)ㅇㅇㅇ은 2003년부터 배당을 실시하였고 명의신탁으로 인해 실제 ㅇㅇㅇ백만원의 조세회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299심판(2011.04.19)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