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조세회피목적 여부
요지
원고들의 명의수탁이 거래개설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그 후 명의신탁 주식이 제3자에게 처분되었거나 명의신탁자 명의로 환원됨 점, 과점주주, 종소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 어떠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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