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자산의 이전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OOO이 이를 인수하였고, 이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청구법인이 아닌 OOO이 환급하였으므로, 쟁점자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부4251심판(2010.06.30)분양계약 중 쟁점아파트 관련 부분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0중2331심판(2010.09.10)분양계약해지로 보증인이 환급하고 신탁부동산의 권리를 이전시킨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중1001심판(2012.07.12)쟁점자산의 이전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