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계약 중 쟁점아파트 관련 부분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아파트 부분을 포함한 분양계약 전부가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제 또는 취소되었음이 인정되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부0730심판(2012.06.20)쟁점자산의 이전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