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계약해지로 보증인이 환급하고 신탁부동산의 권리를 이전시킨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기각)
요지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 해제로 더 이상 신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신탁부동산은 구상권 행사에 따라 보증보험사에 모든 권리가 이전되므로 구상채권납입 통지를 한 날에 재화의 공급으로 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2839심판(2005.12.07)타익신탁의 수익자로 부동산의 매매대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수익권증서를 양수받은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2전0178심판(2012.03.15)쟁점자산의 이전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부0730심판(2012.06.20)쟁점자산의 이전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1001심판(2012.07.12)쟁점자산의 이전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