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자산의 이전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OOO은 10.2.26. 청구법인이 보증사고업체로 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분양계약자들의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아닌 대한 주택보증이 환급하였으며, OOO이 신탁원본에 대한 수익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2331심판(2010.09.10)분양계약해지로 보증인이 환급하고 신탁부동산의 권리를 이전시킨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기각)
  • 참조결정조심2012부0730심판(2012.06.20)쟁점자산의 이전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