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장기임대주택 특례규정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즉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쟁점입주권의 비과세와 관련한 ‘입주권 특례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은 아니므로 장기임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쟁점입주권과 대체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2부3538심판(2003.04.14)아파트 입주권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9중2682심판(2020.04.29)조합원입주권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417심판(2020.06.04)쟁점입주권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117심판(2022.08.10)모친 소유의 1주택을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 또는 제4항 (동거봉양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3485심판(2023.07.18)쟁점입주권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쟁점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