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합원입주권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장기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한 특례규정으로, 쟁점입주권의 비과세 특례규정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주권을 주택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0218심판(2016.04.06)장기임대주택 사업자가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465심판(2019.10.11)쟁점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