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임대주택 사업자가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 등에 따르면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3년 후에 양도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는 주택재건축 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만 적용되나 쟁점조합원입주권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것인 점,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본다는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것으로 입주권자체를 주택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서 규정하는“그 밖의 주택”에 쟁점조합원입주권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1411심판(2017.10.19)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141심판(2019.10.16)쟁점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2682심판(2020.04.29)조합원입주권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