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은 조합원입주권을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거나,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입주권에 대해서도 특례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동 규정에 달리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1411심판(2017.10.19)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0218심판(2016.04.06)장기임대주택 사업자가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