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은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6.11.22. 기타주택을 취득하여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0218심판(2016.04.06)장기임대주택 사업자가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141심판(2019.10.16)쟁점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806심판(2019.12.17)쟁점임대주택 보유 중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