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임대주택 보유 중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토지와 건물과 별도로 같은 항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어, 그에 대한 비과세 규정 역시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달리 입주권 비과세규정에서 그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쟁점조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1411심판(2017.10.19)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117심판(2022.08.10)모친 소유의 1주택을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 또는 제4항 (동거봉양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