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모친 소유의 1주택을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 또는 제4항 (동거봉양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가목) 또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쟁점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등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의 비과세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잼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322심판(2010.12.20)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1주택 소유자와 혼인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9서3417심판(2020.06.04)쟁점입주권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806심판(2019.12.17)쟁점임대주택 보유 중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465심판(2019.10.11)쟁점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