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입주권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요지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달리 입주권 비과세규정에서 그 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 점(조심 2019서465, 2019.10.1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쟁점입주권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465심판(2019.10.11)쟁점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117심판(2022.08.10)모친 소유의 1주택을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 또는 제4항 (동거봉양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