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의한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에서 각각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항을 유추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다른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속주택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보유한 상속주택을 “다른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2부3538심판(2003.04.14)아파트 입주권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