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입주권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쟁점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조합원입주권은 토지 및 건물과 별개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그에 대한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입주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465심판(2019.10.11)쟁점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